연금수령 시기 10년 분할의 함정: 연간 1,500만 원 한도 초과 시 대처법

안녕하세요! 여러분의 자산 흐름을 막힘없이 이어주는 **’지식파이프라인 FLOW ON’**의 수석 에디터입니다.

“이제 은퇴하고 연금이나 좀 받아볼까?”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계좌를 열었는데, 생각보다 높은 세금 고지서를 마주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? 많은 분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**’10년 분할’**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고만 알고 계십니다.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**’1,500만 원의 함정’**이 숨어 있습니다.

오늘은 2026년 현재 가장 따끈따끈한 세법 기준을 바탕으로, 연금 수령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독소 조항과 그 해결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

1. 왜 ’10년 분할’이 함정이 될 수 있나?

기본적으로 퇴직연금(IRP)이나 연금저축은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야 연금소득세(3.3%~5.5%) 저율 과세 혜택을 받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‘한도’입니다.

  •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: 연간 1,500만 원 (2024년 1,200만 원에서 상향된 기준 유지)
  • 함정의 핵심: 만약 내 연금 자산이 많아서 10년으로 나눴을 때 연간 수령액이 1,5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기게 되면, 그간 누려온 저율 과세 혜택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

[이미지: 연간 연금 수령액 1,500만 원 이하 vs 초과 시 세율 비교 인포그래픽]


2. 1,500만 원 초과 시 벌어지는 일 (세금 시나리오)

연간 수령액이 1,500만 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
  1. 종합과세: 다른 소득(근로, 사업, 공적연금 등)과 합산하여 **6.6%~49.5%**의 세율 적용.
  2. 16.5% 분리과세: 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지만, 기본 연금소득세(최대 5.5%)보다 3배 이상 높은 세금 납부.

3. ‘진짜’ 내 연금은 얼마인가? (한도 포함 여부 체크)

모든 연금이 1,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이걸 구분 못 하면 계산기 두드리다 밤샙니다.

구분1,500만 원 한도 포함 여부비고
국민연금, 공무원연금제외공적연금은 별도 과세
퇴직금 원금제외퇴직소득세 30~40% 감면 혜택
연금저축/IRP 납입액(세액공제 받은 분)포함이 부분이 핵심 관리 대상
운용 수익 (이자, 배당 등)포함불어난 수익도 한도에 합산

4. 세금 폭탄 피하는 3가지 실전 전략

① 수령 기간을 15년~20년으로 늘려라

단순합니다. 분모를 키우면 연간 수령액이 줄어듭니다. 1,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. 2026년 기준, 80세 이상 수령 시 세율은 3.3%까지 떨어지므로 뒤로 미룰수록 유리합니다.

② ‘수령 개시 시점’을 분산하라

연금저축과 IRP의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세요. 예를 들어 55세에는 연금저축을, 65세부터는 IRP를 개시하는 식으로 연간 합계액이 1,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

③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경우 ‘종합과세’를 활용하라

은퇴 후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, 1,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16.5%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과세표준에 따라 6%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(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!)


5. 마무리하며

연금은 ‘얼마나 모았느냐’보다 **’어떻게 꺼내 쓰느냐’**가 완성입니다. 10년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마세요. 여러분의 기대 수명은 100세를 향하고 있고, 세금은 여러분의 인출 계획에 따라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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