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에도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22%의 양도소득세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. 하지만 배우자 증여 공제 10년 합산 6억 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오늘 ‘지식파이프라인 FLOW ON’에서는 이 절세 전략의 유효성과 절대 놓쳐선 안 될 주의사항을 완벽 분석합니다.
1. 왜 ‘배우자 증여’가 최고의 절세 전략인가?
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**[매도가격 – 취득가격 – 기본공제(250만 원)] × 22%**로 계산됩니다. 여기서 핵심은 ‘취득가격’을 높이는 것입니다.
- 취득가액의 재산정: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, 수증자(받는 사람)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(총 4개월)의 종가 평균액으로 업데이트됩니다.
- 세금 절감 효과: 예를 들어 2억 원에 산 엔비디아 주식이 6억 원이 되었을 때 직접 팔면 약 8,700만 원의 세금이 나오지만, 배우자에게 증여 후 6억 원에 매도하면 양도 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세금이 0원에 수렴합니다.
2. 2026년 기준, 이월과세 규정을 확인하셨나요?
과거에는 증여 후 즉시 매도해도 문제가 없었으나, 세법 개정 논의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월과세(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로 세금 계산) 적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- 부동산과의 차이: 현재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거주자 간 증여 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, ‘부당행위계산 부인’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주의사항: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다시 원래 증여자에게 송금하거나 공동 생활비가 아닌 증여자의 자산 취득에 사용한다면, 국세청은 이를 ‘우회 양도’로 간주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.
3. 증여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단계 프로세스
① 증여가액 산정 및 신고
증여일 전후 2개월,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확인해야 합니다. 6억 원 공제 한도 내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지만,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 그래야만 높아진 취득가액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② 매도 시점과 자금 관리
증여 직후 매도보다는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무엇보다 매도 대금은 반드시 수증자(배우자)의 계좌에 귀속되어야 하며, 배우자의 명의로 재투자되거나 소비되어야 합니다.
③ 증권사 수수료 및 환율 체크
취득가액이 높아지더라도 외화 환산 시점의 환율 차이로 인해 미세한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증여 시 발생하는 증권사 대체 수수료와 양도 시 수수료를 사전에 계산해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.
4. 요약 및 데이터 체크리스트
| 구분 | 주요 내용 | 비고 |
| 공제 한도 | 10년간 합산 6억 원 | 국내/해외 주식 합산 |
| 취득가액 산정 |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|
| 신고 기한 |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|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|
| 리스크 | 부당행위계산 부인 (우회 양도) | 자금 출처 조사 대비 필요 |
마치며: 절세의 완성은 ‘기록’입니다
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는 매우 강력하지만, 국세청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 고도화된 2026년에는 **’실질적 증여’**임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매도 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, 증여세 신고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.